부서 | 직책(급)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농정국 > 농업정책과 | 농지관리담당 | ㅇ 농지 분야·전용협의 조정 및 농업진흥지역 관리 ㅇ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취득 인정서 관리 ㅇ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및 통계업무 지원 ㅇ 농지 분야·전용협의 및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6개 시군) - 시부 : 통영시, 양산시 - 군부 : 의령군, 함안군, 남해군, 함양군 | 055-211-6252 |
도시주택국 > 도시정책과 | 주무관 | ◦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종합진단 추진(도정과제 포함) ◦ 도시재생 참여·공유 플랫폼 운영 ◦ 도시재생 조례 제정·개정 추진 ◦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 국내·외 도시재생 협업사업 추진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변경)승인 (통영시, 김해시, 양산시, 함양군, 거창군, 의령군, 고성군) | 055-211-4244 |
-
분묘개장공고(1차)-(주)록인김해레스포타운 20240704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1. 분묘의 위치 ···
-
분묘개장공고(1차)-(주)록인김해레스포타운 20240704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1. 분묘의 위치 ···
-
분묘개장공고(2차)-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1212-1 20240702 분묘개장공고(2차)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경남···
-
관광길잡이 > 테마여행 > 포토스팟 > 의령군 관광길잡이 > 테마여행 > 포토스팟 > 의령군
-
관광길잡이 > 경남가이드 > 경남소개 > 의령군 관광길잡이 > 경남가이드 > 경남소개 > 의령군
-
대표홈페이지 > 경남소개 > 시군현황 > 시군별 현황 > 의령군 대표홈페이지 > 경남소개 > 시군현황 > 시군별 현황 > 의령군
동영상
검색결과 총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