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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온세미로-기타 가공식품) 20141104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온세미로 나. 회수사유 :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합성품 검출 다. 유통기한 : 2016. 8. 2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정명당 바. 영업자주소 :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97, 지원상가 B동 지하1호 사. 연락처 :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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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온세미로-기타 가공식품) 20141104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온세미로 나. 회수사유 :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합성품 검출 다. 유통기한 : 2016. 8. 2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정명당 바. 영업자주소 :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97, 지원상가 B동 지하1호 사. 연락처 :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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