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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여권 발급 더 빨라진다…발급기관도 66곳으로 확대 20210706 긴급여권 발급 더 빨라진다…발급기관도 66곳으로 확대친족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부상 등 사유땐 수수료 5만3000원→2만원으로     긴급여권을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하고 181개 재외공관과 국내 66곳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제도···
  •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2015.8.1)에 따른 안내(18세 미만인 자의 여권발급 및 분실) 20150727 여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주요 내용은 18세 미만인 자의 여권 발급, 여권 분실 신고에 대한 변경사항 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1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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