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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업소용 달걀도 선별포장 후 유통 의무화 20210910 내년부터 업소용 달걀도 선별포장 후 유통 의무화비위생적 행위 처분기준도 영업정지 3일→15일→1개월로 강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확대해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한 뒤 유통하도록 의무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이와 같이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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