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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정보(양념조개젓/양넘젓갈) 20191118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양념조개젓/양념젓갈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8.7.26.(제조일로부터2년)다. 회수사유 :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마. 회수영업자 : 대원식품바. 주소 : 충남 논산시 계백로 2116사. 연락처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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