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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가능 20111027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과는 다른 의약품을 약국에서 임의로 변경 처방할 수 있을까?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단, 약사법 제2항에 지정된 대체조제 가능 범위 안에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임의 처방이 가능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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