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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그린아보레센스) 20190531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그린아보레센스(제품유형: 알로에전잎 제품)나. 유통기한 : 2021. 1. 16. 까지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부적합* 기준 : 음성, 검사결과 : 양성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마. 회수영업자 : (주)네추럴에프앤피바. 영업자주소 : 충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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