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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유저 사망시 구매한 수천만 원 아이템 상속 될까? 20171127 게임이 여가 생활의 한 축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수 백, 수 천만 원의 아이템을 현금 결제하는 고액 이용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게임 이용자 사망 시 계정 상속 여부를 놓고 게임사와 유가족 간에 갈등이 불거지기도 한다. 최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고액의 게임 이용자 사망 후 유가족이 게임사측에 계정 상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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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게임시장 연 10조원, 그러나 게임머니는 규정이 없다 20131008 국내에서 타인의 게임계정이나 아이템을 돈 주고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거래는 음지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한 유명 게임업체의 거래 현황을 살펴보니 게임계정 당 거래 금액이 75만원에 달하는 것도 있었다. 해외업체 게임의 경우 캐릭터 계정이 수천만원에 거래되기도 한다.이런 게임 아이템 등 게임머니를 소유한 사람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남겨진 계정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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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인터넷게임의 아이템 소유권 있는지 여부 20120917 [a]인터넷게임서비스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여 몇년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이용정지 되었는데, 게임의 이용은 정지되었어도 아이템은 제가 돈을 주고 구매한 것으로 소유가 저한테 있는 것 아닌가요? [b]현행 법률상 아이템의 소유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물건의 정의를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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