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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실습용과학기구/식품용기구] 20200423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실습용과학기구 (식품유형: 식품용기구)나. 유통기한 : 없음다. 회수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 함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마. 회수영업자 : ㈜삼우힐링라이프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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