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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차 운전자 안전소홀시 최고 20만 원 과태료 20111207 학원차량 등의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을 살피지 않으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을 보면 통학 차량에 별도의 인솔 교사가 없을 때 운전자는 어린이가 자리에 앉았는지, 또는 차에서 내려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차량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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