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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6년근고려홍삼정센스틱[제품유형 : 홍삼) 20190628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6년근고려홍삼정센스틱[제품유형 : 홍삼]나. 유통기한 : 2021. 5. 30. 까지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 부적합(세균수 초과) * 기준 : 세균수 100이하 (결과:6100/1mL)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고려인삼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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