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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글레이설 크릴오일/어유] 20200724 「식품위생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가. 회수제품 : 글레이설 크릴오일(유형: 어유)나. 유통기한 : 2022.3.3.다. 회수사유 : 잔류용매 기준치 초과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마. 회수업소명 : ㈜영신건강하이비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10, 301호사. 연락처 : 02-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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