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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이는 벽 속 배관 하자로 누수 피해...서해건설 3년 지나 하자보수 불가 20190911 가스관과 수도관, 응축수 배출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설비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벽을 뜯어보지 않는 이상 육안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보수 의무 기간을 놓쳐 건설사들이 처리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해종합건설이 시공한 용인시 기흥구 ‘서해그랑블2차’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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쩍 갈라진 서해그랑블 새 아파트 욕실 대리석 하자보수 거부...업무 착오 20180717 아파트 초기 하자가 명백해 보이는 시설 균열(크랙)이 발생했음에도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당초 수리를 거부했던 건설사 측은 뒤늦게 착오가 있었다며 협의 후 수리를 약속했다. 전북 전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올 3월에 입주한 전주시 완산구 소재 한옥마을서해그랑블아파트의 하자 보수 문제로 건설사인 서해종합건설 등과 분쟁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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