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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고시 20170206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17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붙임 : 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7~11호) 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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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명단(추가분) 20150405 - 관보고시일 : 2015.3.31(화) - 사기업체등 : 총 1,433개 ○ 사기업체등 해당 여부 확인방법 - 2015.3.31.(화)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제18480호 5~33페이지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구.고시/고시 68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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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사기업체 명단 20150102 - 관보고시일 : 2014.12.30(화) - 사기업체등 : 총 13,586개 ○ 사기업체등 해당 여부 확인방법 - 2014.12.30.(화)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그2 434~659페이지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구.고시/고시 59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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