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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유관기관 수수료 최대 1.5배 차이...비정률 수수료 부과가 격차 불러 20200618 주요 증권사들이 비대면 신규·휴면 고객들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수수료만 받는 방식으로 주식거래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증권사 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1.5배 이상 차이다.금융당국은 올해 초 증권사 주식거래수수료 체계를 점검하면서 정률수수료 이 외의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을 권고했다.유관기관수수료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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