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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직책(급)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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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국 > 경제기업과 | 주무관 | ㅇ 과 일반서무 ㅇ 상공회의소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ㅇ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ㅇ 경제정책자문관 관련 사항 ㅇ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 055-211-3317 |
문화체육국 > 문화예술과 | 주무관 | ∘문화예술 비영리 법인설립 허가 및 지도·감독 ∘기록물 관리 등 과 일반서무 ∘도 홈페이지 및 시도행정시스템 관리, 물품관리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 유치(공약) ∘국어순화 및 진흥 업무(합동평가 포함) ∘한글주간 기념행사 지원 ∘연간 및 월간 문화예술행사 일정 총괄 | 055-211-4516 |
도시주택국 > 도시정책과 | 주무관 | ○ 도시재생사업 예산 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승인(사천시, 거제시) ○ 소규모 특화재생(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 ○ 도시재생 스타트업사업 추진 ○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추진 ○ 도시재생분야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 및 추진 ○ 도시재생 업무 유공 표창계획 수립 및 추진 ○ 담당내서무 업무 추진 | 055-211-4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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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여성권익관련 비영리법인 현행화 및 사업실적ㆍ계획서 20240206 여성가족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3. 해당 사업연도 및 현재의 재산목록 1부4. 사단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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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여성권익관련 비영리법인 현행화 및 사업실적ㆍ계획서 20240206 여성가족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3. 해당 사업연도 및 현재의 재산목록 1부4. 사단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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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재단/사단) 실적/계획 보고서 서식 20240118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르면,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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