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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락의 부당 고객 유인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20121121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주)비락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2012. 11. 16. 시정명령을 하기로 하였음. ㅇ (주)비락은 녹즙 생산전문중소기업체와 기존 계약기간 중에 있던 4개 대리점에게 자신의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대가로 총 3억 4,9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 (주)비락은 (주)한국야쿠르트 그룹의 계열사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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