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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기나도 보상은 연고뿐...화장품 부작용 피해 방치 20180914 #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3월 피부 관리를 받았다가 부작용으로 고생했다고 털어놨다. 화장품을 구입해야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240만 원을 결제했는데 관리 후 건조함과 얼굴 땡김이 느껴지더니 다음날 두드러기처럼 얼굴에 부작용이 나타났다. 업체 측은 화장품 문제가 아닌 이 씨의 피부 특성상 화장품이 안 맞는 거 같다며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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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화장품은 부작용나도 보상 책임없나? 20111229 '병행수입품'이라는 이유로 AS를 거부하는 판매업체의 주장은 정당한 것일까?병행수입품의 AS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사전에 명시했다하더라도 제품 하자가 있을 경우 판매자에게 수리 및 보수 비용을 보상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유권해석이다.29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사는 황 모(남.33세)씨에 따르면 그는 12월 중순 유명 쇼핑몰에서 아토피 관련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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