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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직책(급)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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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설국 > 도로과 | 주무관 | ○ 도로 점사용료 관리 ○ 지방도 및 국도 미지급용지 보상 ○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 문서관리 및 민원처리, 일반서무 | 055-211-5715 |
해양수산국 > 해양항만과 | 해양정책파트장 | ㅇ 해양항만정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ㅇ 해양수산 관련 기본계획 수립 ㅇ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지원 계획 수립 ㅇ 부산항 신항 어업보상에 관한 사항 ㅇ 중앙부처 등 해양수산 동향 관리 ㅇ 국단위 주요업무 종합처리 | 055-211-3912 |
창녕소방서 > 현장대응단 | 소방장 | ○ 소방용수시설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민방위(통합방위협의회) 및 을지훈련연습에 관한 사항 ○ 소방기술경연대회(화재진압 분야)에 관한 사항 ○ SOP 및 소방전술훈련 평가 ○ 소방사법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 소방활동 등 손실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 각종 화재진압대책 수립·시행○ 소방순찰차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긴급구조통제단(전면운영) 대응계획부 상황분석반에 관한 사항 | 055-259-9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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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금산리 산169-3번지-240710-서울일보 20240710 분 묘 개 장 공 고 (2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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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금산리 산169-3번지-240710-서울일보 20240710 분 묘 개 장 공 고 (2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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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금산리 산169-3번지-240529-서울일보 20240529 분 묘 개 장 공 고 (1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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