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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며겨자먹기' 선택진료 안해도 된다...2017년 폐지 20150211 50% 본인부담 조건 건강보험 적용(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병원에 가면 '울며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선택진료를 억지로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액 환자부담인 선택진료비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고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선택진료 비용을 진료항목별로 기···
  • 건강보험료 1.35% 인상…1월 급여부터 적용 20150123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포인트(보험료 기준 1.35%)인상(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2015년도 건강보험료가 올라 1월부터 적용된다.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포인트(보험료 기준 1.35%) ···
  • 9월부터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가능해져 20140905 내달부터 1천만 원이 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와 연체액 등을 더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오는 9월 25일부터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된다. 금융결제원 외 납부 대행기관은 시설·업무능력·자본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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