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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 20190318 A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어머니와 내연관계인 B씨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했다.어머니의 부탁에 따라 A씨가 대리해서 가입한 것으로 피보험자인 B씨가 상해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이 1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다.당시 계약자 서명란, 피보험자 서명란에는 A씨가 대리로 기재했지만 B씨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이후 B씨는 2011···
  • 보험수익자에 표기된 ‘법정상속인’은 누구? 20180327 A씨는 지난 2013년 12월26일 개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후 남편 B씨는 아내가 들었던 C보험사 ‘일반상해사망후유장애’ 보험에 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했다.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장돼 있었던 것.하지만 C보험사는 부검을 하지 않아 일반상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
  • 상속재산 분할은 신중해야… 20170418 상속재산은 신중히 처리해 한번에 분할 등기해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경남도는 17일, 상속재산이 등기된 후에 상속인들이 재분할 등기할 경우, 증가한 상속지분은 증여에 따른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상속재산 재분할 등기로 증가한 상속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근거는 지난 2014년 1월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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