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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직책(급)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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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림국 > 기후대기과 | 주무관 | ○ 대기 배출업소(진주·통영·밀양·거제·고성·창녕) 허가(신고) 관련 사무 ○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관련 사무 ○ 배출업소 인허가, 점검실적, 행정처분 등 대장 관리 및 정기보고 사무 ○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 지원사업 관련 사무 ○ 환경기술인 교육 관련 사무 ○ 청렴도 및 대민만족도(대기분야) 관련 사무 ○ 대기배출원 조사 관련 사무 ○ 측정대행업(대기분야) 관련 사무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및 관리 사무 ○ 계내 일반서무 | 055-211-6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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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 실시 알림 20240704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대기환경보전법」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관내 소규모 사업장(4·5종) 관리자께서는 아래 안내 개요와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어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개요&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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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 실시 알림 20240704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대기환경보전법」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관내 소규모 사업장(4·5종) 관리자께서는 아래 안내 개요와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어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개요&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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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 실시 알림 20240704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대기환경보전법」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관내 소규모 사업장(4·5종) 관리자께서는 아래 안내 개요와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어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개요&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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