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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장반장 츄어블] 2020122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가. 회수제품 : 장반장 츄어블나. 유통기한 : 2022.04.15. 까지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프로바이오틱스 함량 부적합)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마. 회수업소명 : 네이처미(NatureMe)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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