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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 수하물 파손돼도 박스 멀쩡하면 보상 불가? 20160728 경기도 파주에 사는 이 모(남)씨는 우체국택배의 깐깐한 보상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수하물이 파손돼 보상을 요구하는 이 씨에게 박스가 멀쩡하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택배를 접수하며 '파손 가능성'을 알렸다는 사실도 배상 거절의 이유가 됐다.우체국택배는 파손 가능성에 대해 고지하고 안심소포제 등 방법을 제안했으나 거절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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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과일 3일만에 모두 썩었다면, 보상될까? 20150916 오픈마켓에서 과일 등 식품을 구입했는데 이상이 있을 경우 배송받자마자 사진 등 증거를 남겨두고 즉각 항의하는 것이 좋다. 식품은 포장‧배송 중에도 쉽게 상할 수 있지만 보관 상태에 따라서도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울산광역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9월 초 인터파크에서 망고 한 박스를 구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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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 않은 운동화라도 '포장박스' 훼손하면 환불·교환 안돼? 20140514 온라인쇼핑몰에서 운동화를 구매한 소비자가 ‘박스 훼손’으로 인해 환불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했다. 업체 측은 “브랜드 박스가 없거나 훼손될 경우 재판매가 어려워 환불 및 교환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상품 설명 페이지에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다른 매장에서도 ‘기본이다’, ‘당연하다’고만 안내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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