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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대표 박병엽), 메인보드 이상은 무조건 소비자과실!? 20120510 한 소비자가 스카이(대표 박병엽)에서 스마트폰 구입, 두 달 만에 메인보드가 파손돼 사용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무상서비스 보증기간임에도 스카이 측은 ‘소비자 과실’만을 내세우며 무상불가론을 내세우는 일이 일어났다.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K(남) 씨는 지난 1월 초 스카이 베가레이서(모델명: IM-A770K)를 구입·사용해왔다.K 씨는 “사용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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