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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오리훈제 바베규, 농업회사법인 다영푸드) 20190711 위해축산물 긴급회수「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리훈제바베큐나. 제조일 : 2019. 6. 26. / 유통기한 : 2019. 8. 4.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아질산이온 기준치 초과)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마. 회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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