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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말일까지 납부하세요” 20230118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말일까지 납부하세요” - 경남도,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90억 원 부과- 납부기간 이달 31일까지…납기 지나면 가산금 3% 추가 부담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2023년 1월 정···
  •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말일까지 납부하세요” 20230118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7만 9천 건, 9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건수로는 7천 건(2%), 부과액으로는 5억 원(6%) 늘어난 규모로, 시군별 부과액은 창원시 37억 1천만 원, 김해시 11억 9천만 원, 진주시 7억 3천만 원, 양산시 6억 8천만 원, ···
  •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말일까지 납부하세요” 20230118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7만 9천 건, 9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건수로는 7천 건(2%), 부과액으로는 5억 원(6%) 늘어난 규모로, 시군별 부과액은 창원시 37억 1천만 원, 김해시 11억 9천만 원, 진주시 7억 3천만 원, 양산시 6억 8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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