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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고려홍삼정 스틱로얄) / 농업회사법인(주)글로벌금산진생 2023050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고려홍삼정 스틱로얄(유형: 홍삼)나. 유통기한 : 2024년 11월 10일까지다. 회수사유 : 진세노사이드Rg1, Rb1 및 Rg3의 합 부적합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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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20220118 콜라겐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일부 제품의 당 함량은 전체 용량의 50% 차지 -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콜라겐* 식품은 피부 보습 등의목적으로 섭취하며, 기타가공품, 캔디류 등 다양한 유형의 일반식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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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정보(6년근고려홍삼정로얄스틱) 20190607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6년근고려홍삼정로얄스틱[제품유형 : 홍삼]나. 유통기한 : 2021. 5. 21. 까지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 부적합(진세노사이드 함량 Rg1, Rb1 및 Rg3의 합 기준·규격 미달)* 기준 : 표시량(5.5mg/10g)의 80% 이상 (결과:3.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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