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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직책(급)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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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림국 > 환경정책과 | 주무관 | ㅇ생태관광 기반시설 조성(에코촌, 생태관광센터) ㅇ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ㅇ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 추진 ㅇ동물원 및 야생동물 전시시설 관련 사무 ㅇ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 사무 ㅇ도시 소생태계 조성 및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ㅇ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및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ㅇ따오기 복원사업 및 우포늪 어업보상 사업 ㅇ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관련 사무 ㅇ특정 도서지역 및 생태자연도 관련 사무 ㅇ생태관광파트 일반서무 업무 | 055-211-6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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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 안내 20231019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 안내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될 예정이며, 기존 영업하고 있는 시설은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신고한 경우, '27. 12. 13일까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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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 안내 20231019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 안내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될 예정이며, 기존 영업하고 있는 시설은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신고한 경우, '27. 12. 13일까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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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 안내 20231019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 안내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될 예정이며, 기존 영업하고 있는 시설은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신고한 경우, '27. 12. 13일까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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