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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경남 합천군 쌍백면 대현리 산41-5번지 201902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28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 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 하지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함. 1.분묘위치 : 경남 합천군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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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경남 합천군 쌍백면 대현리 산41-5번지 201812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28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 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 하지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함. 1.분묘위치 : 경남 합천군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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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산 합동 위령비 20151126 ⋅거창양민학살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당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한 1.4 후퇴에 따라 후방 빨치산의 공세가 강화되자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 중이던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가 공비와 내통하였다고 오판하여 덕산리 84명, 대현리 100명, 박산골 517명, 기타 18명 모두 719명의 양민이 학살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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