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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정사용 대금 보상률 비공개...신용카드 분실피해 소비자부담 어떡해? 20201116 본인 서명이 기재된 상태에서 신용카드 분실 등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사들이 가입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소비자 과실로 인한 카드 분실이나 도난 등의 경우 소비자가 피해 금액의 일정부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신고조치가 이뤄져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다만 카드사마다 '부정사용 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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