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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농지대장"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는 4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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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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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업무 부서, 직책(급),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에 관한 표입니다.
부서 직책(급) 담당업무 전화번호
농정국 > 농업정책과 주무관 ㅇ 농지 분야·전용협의 및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5개 시군) - 시부 : 김해시, 거제시 - 군부 : 고성군, 거창군, 합천군 ㅇ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정보시스템(농지대장 등) ㅇ 농지보전부담금관리, 농지전용상황보고 ㅇ 농지불법전용 지도 관리, 농지취득인정서 발급 ㅇ 담당 내 일반서무 055-211-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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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농지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한다 20220811 경남도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농지의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되고 농지 이용정보 변동 시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됨에 따라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 시행되는 농지법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아래···
  • 경남도, 농지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한다 20220811 경남도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농지의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되고 농지 이용정보 변동 시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됨에 따라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 시행되는 농지법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아래···
  • 경남도, 농지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한다 20220811 경남도, 농지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한다   - 18일부터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 설치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지 임대차계약 사항 변경(체결·변경·해제)시 60일 이내 신고 의무화- 경남도,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농지 관리강화   경남도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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