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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정보(노니그레뉼파우더/과채가공품) 20190529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노니그레뉼파우더/과‧채가공품나. 유통기한 : 2020.02.16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29.4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알리앙스슈트바.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6길 10, 대원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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