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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냉동번데기) 20210215 식품위생법 제72조에 의거 아래의 수입제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 냉동번데기(유형 : 곤충가공식품)나. 유통기한 : 2022, 12, 17, 2023. 1. 16.다. 회수사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마. 회수영업자 및 주소(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61길 19, 1층사. 기타 : 위해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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