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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까스텔 상품권, 살 땐 ‘정상가’ 환불은 ‘할인가’로 20150526 유명 의류업체 매장에서 상품권으로 살 때는 정상가를 적용하고 환불할 때는 할인가를 적용해 소비자를 뿔나게 했다.업체 측은 소비자와 매장 간 오해로 빚어진 일이라며 상품권은 정상가에 기준해 거래된다고 해명했다.충남 논산시에 사는 성 모(여)씨는 지난겨울 루이까스텔에서 오리털점퍼 2장을 구입했다. 서너 번 입고 나니 옷에 털이 잔뜩 묻어나기 시작했다. 털빠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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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의류 교환 시 금액 책정 기준은 구매가? 현재 판매가? 20130516 할인가격으로 구입한 의류가 불량일 경우 교환 및 환불 기준은 구매가일까? 현재 판매가일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복류의 불량에 따른 피해에 대해 ‘수리→ 교환→ 환급’ 순서로 보상하며 교환시 동일가격, 동일제품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16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사는 권 모(여.45세)씨에 따르면 루이까스텔에서 오리털 점퍼를 구입했다. 마침 할인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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