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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로 긴급구조 요청시 위치파악을 위한 112.119 間 핫라인 3자통화 전국 확대 추진 20120430 112로 긴급구조 요청시 위치파악을 위한 112.119 間 핫라인 3자통화 전국 확대 추진경찰청(청장 조현오)은 급박한 위험에 처한 시민이 경찰에 112로 긴급구조요청시 구조요청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위치정보법이 4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법 통과 이전이라도 긴급구조 신고 접수시 신속한 위치정보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위급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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