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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온라인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불만 매년 2배씩 증가 20220811 최근 온라인 명품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명품 플랫폼 4곳의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거나 과다한 반품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2019~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명품 플랫폼 이용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151건으로, 매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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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 의무 보유 기간 없어 쥐꼬리 환급 혹은 누더기 수선 20181025 원단 색상과 딴 판인 의류 수선 전북 남원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해 자신의 실수로 반팔티셔츠의 오른쪽 소매가 찢어져 AS를 받았다. 문제는 수선된 오른쪽 소매 부분만 색깔이 달라 보기에 흉해진 것. 색상이 다른 원단으로 교체됐기 때문이었다. 터무니 없는 AS라는 이 씨의 이의제기에 업체 측은 “고객 요구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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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 교환 불가능' 표시한 수영복, 환불 거부 정당? 20160718 [Q]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비키니 수영복 사이즈가 맞지 않아 환불요청했더니 판매자가 '수영복은 속옷류로 분류되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합니다. 사이트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게시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판매자의 주장이 맞는 건가요? [지식]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재화를 구매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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