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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직책(급)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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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 주무관 | ○ 주요 업무계획, 의회관계 업무 ○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리·운영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및 행위제한 업무 ○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선물신고 제도 업무 ○ 공직윤리(교육, 평가)업무 ○ 공직유관단체 지정 및 관리 업무 ○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 ○ 공직자 병역신고 업무 | 055-211-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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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1차)-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111-1번지일원 20240715 분 묘 개 장 공 고(1차)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111-1번지일원 18필지(공동주택 건설 조성사업 부지내) 편입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 하오니,분묘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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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1차)-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111-1번지일원 20240715 분 묘 개 장 공 고(1차)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111-1번지일원 18필지(공동주택 건설 조성사업 부지내) 편입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 하오니,분묘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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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거제시 일운면 망치리) 20240529 분 묘 개 장 공 고 (2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1. 분묘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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