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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20121011 [a]저는 자녀의 학습을 위해 2011.8.20. ○○○업체의 방문판매사원과 인터넷교육서비스를 18개월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1,728,000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계약 당시 약속한 자녀의 성적 및 출석 등 특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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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의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 많아 20110905 ■ 소개조건과 다른 상대방 주선 또는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 가장 많아한국소비자원에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1년 1월~7까지 1,744건이 접수됐다. 이 중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106건을 분석한 결과, 회원 가입 시 정했던 배우자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해 발생한 소비자피해가 34.0%(36건)로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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