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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사 근거 제시도 없이 툭하면 계정 정지...소비자 일방 피해 20180914 # 인천 연희동에 사는 박 모(남)씨는 엔씨소프트의 모바일게임 ‘리니지M'을 하다가 이용 정지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약 1년 전 오픈 시기부터 문제없이 이용하던 캐릭터를 작업장캐릭터라며 정지시켰다는 주장이다. 작업장이 아님을 증명하려고 여러 증거를 들어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정지 해제를 해줄 수 없다고만 버텼다. 어떠한 이유로 정지를 당해야···
  • '엿장수 마음' 계정정지, 게임사 소명 의무 없나? 20180109 게임사로부터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나 아이템 거래 등 약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계정 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광진구에 사는 김 모 씨도 얼마 전 자신이 즐겨하던 모바일 게임의 계정이 90일 사용 정지 제재를 당했다. 불법 프로그램이 감지됐다는 이유였다. 김 씨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기에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수차례 게임···
  • 느닷없이 게임 계정정지...소명기회도 없이 일방 통보 20180109 #1. 느닷없이 게임 계정정지...소명기회도 없이 일방 통보#2. 게임사들 불법 프로그램 사용했다며 툭하면 계정정지. 아이템 소실등 소비자 피해 눈덩이지만 근거도 안밝혀.#3. 피해자들 항의에도 게임사들 “악용 소지 많다”며 모르쇠 일관. #4. 불법 프로그램은 전문 업자들과 이용자 사이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지만 게임사들은 로그 분석 등을 통해 적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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