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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직책(급)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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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설국 > 건설지원과 | 주무관 | ㅇ건설사업자 과태료·과징금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ㅇ건설업 등록 수리 및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ㅇ건설업 양도·법인합병·상속·폐업 신고 수리 ㅇ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및 관리 ㅇ행정사무감사,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 055-211-2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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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양도신고서 20200408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1. 양도계약서 사본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정합니다)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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