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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관련법정"에 대한 직원/업무 결과는 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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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검색결과 총 4건

직원/업무 부서, 직책(급),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에 관한 표입니다.
부서 직책(급) 담당업무 전화번호
도민안전본부 > 사회재난과 주무관 ○ 국회 및 도의회 관련 업무 ○ 주요업무보고 및 도지사 지시사항 관리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 수립 ○ 사회재난 관련 대응계획 수립·추진 ○ 사회재난 상황관리·보고·초동대응 및 매뉴얼 관리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관 재난) ※ 필요시 담당 공동대응 ○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지정 ○ 사회재난 관련 재난사태 선포 건의에 관한 사항 ○ 사회재난 도상훈련 실시 ○ 사회재난 상황관리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법정 의무사항 이행 점검(총괄) ○ 시설물안전법 제3종 시설물 지정 및 해제 ○ 재난안전 취약시설(토목시설) 안전점검(총괄)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조치 055-211-2873
균형발전단 주무관 · 지역개발 공모사업 관련 업무추진 ·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공모) 추진 · 주민참여예산사업(비법정시설) · 지역개발사업 예산편성·집행 정산 · 경상남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운영·지원 · 담당 내 일반서무 055-211-6985
도민안전본부 > 사회재난과 주무관 ○ 사회재난 관련 지역 대형재난 이력관리제에 관한 업무 ○ 사회재난 피해합동조사반 편성·운영 ○ 사회재난 피해최소화 종합대책 추진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총괄관리 (개별법에 의한 의무보험은 소관 부서)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관리시스템 운영 ○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개별법에 의한 심리지원은 소관 부서) ○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 및 관리(지원)(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소관 재난) ※ 필요시 담당 공동대응 ○ 사회재난 상황관리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법정 의무사항 이행 점검(지원) ○ 시설물안전법 제3종 시설물 지정 및 해제(지원)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운영(지원) ○ 소규모취약시설안전관리시스템(SFMS) 운영(지원) ○ 재난안전 취약시설(토목시설) 안전점검 055-211-2876
도민안전본부 > 사회재난과 주무관 ○ 원전 방사능재난에 관한 사항 ○ 원전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운영 ○ 원전 방사능재난 대비 구호소 및 갑상샘방호약품 점검 ○ 원전 방사능방재 대피 훈련업무 ○ 원전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수립 ○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 원전 방사능방재요원 교육 관련 업무 ○ 원전 비상상황 모니터링 및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 ○ 무인환경방사선 감시망(IERNet 등) 모니터링 ○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 및 관리(총괄) ○ 사회재난 상황관리‧보고ㆍ초동대응 및 매뉴얼 관리 (원자력안전 위원회 소관) ※ 필요시 담당 공동대응 ○ 사회재난 상황관리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재난안전 취약시설(토목시설) 안전점검 ○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법정 의무사항 이행 점검 055-211-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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