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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해제건의"에 대한 직원/업무 결과는 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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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검색결과 총 3건

직원/업무 부서, 직책(급),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에 관한 표입니다.
부서 직책(급) 담당업무 전화번호
도시주택국 > 도시정책과 주무관 ◦ 개발제한구역 해제 ◦ 개발제한구역 운영 및 제도개선(계획수립 추진) ◦ 도시기본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공원 관리계획 결정(변경) ◦ 상위법령 검토 및 도시계획 조례 개정 ◦ 도정과제 및 성과관리계획 ◦ 도지사 공약사항·지시사항 ◦ 시·군 건의사항 및 도시계획 관련 협의 ◦ 의회·예산업무 ◦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 ◦ 도시계획 및 공원 관련 담당 시·군(창원, 김해, 함안) 055-211-4223
해양수산국 > 어촌발전과 주무관 ㅇ 어항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수립 ㅇ 국가어항 개발계획(변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협의 ㅇ 지방어항 지정(변경) 및 해제 ㅇ 어항 항종조정에 관한 사항 ㅇ 지방어항 개발계획(변경) 수립 용역 추진 ㅇ 지방어항 시설사업 용역 및 공사 감독 ㅇ 어항시설 내 시군건의사항 및 민원 처리 (창원, 통영, 고성, 남해) 055-211-3283
도민안전본부 > 사회재난과 주무관 ○ 국회 및 도의회 관련 업무 ○ 주요업무보고 및 도지사 지시사항 관리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 수립 ○ 사회재난 관련 대응계획 수립·추진 ○ 사회재난 상황관리·보고·초동대응 및 매뉴얼 관리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관 재난) ※ 필요시 담당 공동대응 ○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지정 ○ 사회재난 관련 재난사태 선포 건의에 관한 사항 ○ 사회재난 도상훈련 실시 ○ 사회재난 상황관리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법정 의무사항 이행 점검(총괄) ○ 시설물안전법 제3종 시설물 지정 및 해제 ○ 재난안전 취약시설(토목시설) 안전점검(총괄)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조치 055-211-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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