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제출서류 |
휴업 |
재개업 |
폐업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1부 |
○ |
○ |
○ |
휴업․재개업․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
○ |
등록증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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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출 처 : 물류공항철도과 광역철도담당
○ 처리기간 : 10일
○ 수 수 료 : 없음
○ 구비서류 확인
○ 시설물안전법 등 관련규정 검토
○ 관련 부서(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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