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제출서류

    휴업

    재개업

    폐업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1부

    휴업․재개업․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록증 원본

     

     

     

    ○ 제 출 처 : 물류공항철도과 광역철도담당

    ○ 처리기간 : 10일

    ○ 수 수 료 : 없음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1. ○ 구비서류 확인

    ○ 시설물안전법 등 관련규정 검토

    ○ 관련 부서(기관) 협의

     
업무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신청인)
  2. 02
    접수(처리기관)
  3. 03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
  4. 04
    기안, 결재
  5. 05
    등록결과 통보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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