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에서 경남으로 소재지 변경(전입)시는 전출기관에서 기재사항변경 신고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시 관할시군 세무과에 면허세(신고분) 납부
* 변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가. 구비 서류
1) 상호 변경 : 건설등록증(등록수첩),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2) 대표자 변경
- 건설등록증(등록수첩),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변경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성명
3) 영업장의 소재지 변경
- 건설등록증(등록수첩),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나. 처리기간 : 즉시
다.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경상남도회(창원시 명서동 202-2 건설회관 4층, Tel : 055-288-7001)
라. 서 식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고객업무지원 건설관련서식 다운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