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비 서류(1개월이내 발행된 서류)
1. 건설업 등록 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조)
2.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확인
-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확인(토목 7억원, 건축 5억원, 조경 7억원, 토건 12억원, 산업·환경설비 12억 이상)
3. 법인 :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개인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4. 건설 공사용 장비 현황(수목명, 수령, 수량 등 기재)
- 조경 공사업 신청 시
5. 기술 인력 보유 현황표(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술 능력 입증 서류)
- 토목6명, 건축5명, 조경6명, 토건11명, 산업·환경12명(업종별 중급2명이상 포함)
6. 건설업 영위 기간 입증 서류
(다른 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 제조업을 영위한 기간)
- 토목 건축 공사업, 산업 설비 공사업 해당
7. 임원 명단(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에의한신원조회확인)
8. 사무실(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9. 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 발급)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경상남도회(창원시 명서동 202-2 건설회관4층 ☎055-288-7001 )
다. 처리 기간 : 20일
라. 수 수 료 : 6만원(단,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9만원)
마. 서 식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고객업무지원 건설관련서식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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