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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행업 등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 지정 및 지원현황 안내

여행업 등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 지정 및 지원현황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2 조회수 78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1호(2020.3.16)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현황

  ㅇ () ‘20. 3. 16 (고용노동부 고시)

  ㅇ (지정 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 코로나19로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고용지원

  ㅇ (지원기간) 6개월(2020.3.16~9.15) 한시 적용

□ 지원내용

  ㅇ (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한 업체

     * 여행업(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ㅇ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우선지원대상기업 90%, 1일 7만원)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상향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건강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및 체납처분 유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여행업 등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 지정 및 지원현황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여행업 등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 지정 및 지원현황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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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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