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 지정 및 지원현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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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4.02 | 조회수 | 790 |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1호(2020.3.16)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현황
ㅇ (고 시 일) ‘20. 3. 16 (고용노동부 고시)
ㅇ (지정 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 코로나19로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고용지원
ㅇ (지원기간) 6개월(2020.3.16~9.15) 한시 적용
□ 지원내용
ㅇ (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한 업체
* 여행업(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ㅇ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우선지원대상기업 90%, 1일 7만원)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상향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건강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및 체납처분 유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 ▴고용촉진장려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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